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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제흠
 조회수 : 1,608
제목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 ( 2020년 12월 7권 3호, 113 ~ 171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4백제흠.pdf (524.7K) [21]

본 논문에서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관점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혼인의 보호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의 성격과 제도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하여 비례원칙에 의한 엄격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권으로서 혼인의 보호에 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주택은 취득, 보유 및 양도의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데, 현행 주택세제는 혼인으로 구성되는 가족공동체를 세대로 규정한 다음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중과가 결정되는 세대중심주의의 주택세제는 비혼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비교하여 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녀로 하여금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혼인 중에 있는 부부 모두에게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절감을 시도할 유인을 주게 된다. 독신의 남녀는 각기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과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혼인한 남녀는 부부로서 1주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 공동체를 비혼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자 자유로운 혼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혼인의 보호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대중심주의의 주택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관점에서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에서 부부단위주의로 변경하는 과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부부단위주의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양도단계의 과세에 있어서 부부 주택 2채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세대중심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차원에서 부부 기준의 주택수 판정을 2채로 하여 부부단위주의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개별 주택세제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 추가, 부부간 증여에 대한 12% 증여취득세율의 적용 등 위헌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상 혼인의 보호에 부합하도록 주택세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비혼과 저출산 시대에서 국가가 사회권으로서의 혼인의 보호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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