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과세처분에 대한 당연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분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과세처분에 대한 중대명백설의 일률적 적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공이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금전 환급을 통해 원상회복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법관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중대명백설을 적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안의 유형에 따라 당연무효와 취소의 판단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경우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는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주로 납세자의 영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파악한 경우 언제나 그 하자를 당연무효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나, 법령 해석의 경우 오히려 국가가 납세자에 비해 훨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르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령 해석의 하자에 대해서는 중대설 내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하자의 경우에도 자료가 납세자의 영역에 있는지 과세관청의 영역에 있는지 등 사안의 유형에 따라 당연무효 사유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질문・조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정보접근권한 및 정보수집 능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도 언제나 납세자가 과세관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사실관계을 과세관청이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무설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직무의 성실한 수행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