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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현
 조회수 : 1,283
제목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77 ~ 108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4김지현.pdf (450.2K) [46]

대법원은 2019년도에 지방세 각 분야에 관하여 약 12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42559 판결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66824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유상취득으로 볼지, 무상취득으로 볼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유상이 아닌 무상의 승계취득임을 밝혔고,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 2009. 4. 11. 선고 201835841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3991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개설 유통업자와 중소규모점포 개설 유통업자 간 조세형평을 기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45074 판결은, 그간 교환취득의 과세표준에 관한 과세실무와 달리, 교환계약과 그 차액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가치적 교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간주취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3591 판결은 주주명부상 50%를 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59427 판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50846 판결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아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26852 판결은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사안이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관한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31538 판결은 법인설립 및 증자 당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본점 이전이라는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한다고 하면서, 후자에서 전자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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