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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병기,임상빈
 조회수 : 1,352
제목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 2020년 12월 7권 3호, 255 ~ 279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8임병기_임상빈.pdf (322.1K) [18]

지방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지방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의 목적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감면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추징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과세요건이 되어 왔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요건으로 직접 사용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접 사용이란 용어는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의 규정 없이 사용되었으나, 2014.12.31.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접 사용개념 정의 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념이 정의되어 일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개념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관계법상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사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에서 사용요건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직접 사용개념을 중심으로 감면 및 추징에서 사용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령개정 연혁 및 대법원과 유권해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사용에 대한 사실인식 및 해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에 맞는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관계법의 과세요건으로 사용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체계에 맞는 사용의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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