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경우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던 것이,
관련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31일까지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2024년을 위해서는 또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2021년 지방세논집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인정,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지위 유지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사항)
- 아래 고시의 8페이지 명단에 한국지방세학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3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47&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