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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

 

2014월 3월 1일 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19년 4월 29일 개정

 

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지방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지방세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논문게재와 편집】

① 본 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3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⑦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조【심사기준】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결과의 구성의 논리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연구윤리성 평가

 

5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투고논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표 한다.

2. 학회보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不可)”표 한다.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후 게재표 한다.

4. 내용의 대폭적 보완 혹은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후 재심사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이외에 수정사항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2인(3인)의 심사평가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총점 160점(240점) 이상

게재 확정

총점 159점~140점(239점~210점)

수정 후 게재

총점 139점~120점(209점~180점)

수정 후 재심사

총점 119점(179점) 이하

게재 불가

⑤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⑥ 재심사는 게재 가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⑦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개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면제하며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하고, 발표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 후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발표자료로서 게재하며 발표일, 게재확정일자만을 기재한다.

⑧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투고일,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6조【수정지시】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7조【비밀유지의무】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지방세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4년 3월 1일 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지방세논집」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조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자 또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관련 실무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자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각각 2인 이내로 한다. (2020.2.7. 개정)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조【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지방세논집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 , 수정 후 재심사로 나눈다. 4.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또는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2020.2.7. 신설)

5 조【논문심사규정】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3 1일 제정)

이 규칙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7일 개정)

이 규정은 2020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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