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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논집」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20년 2월 7일


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지방세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지방세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제출기일】 「지방세논집」은 연 3(4 30, 8 31, 12 31) 발간하며, 4 30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3 31일까지, 8 31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7 31일까지, 12 31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11 30일까지 원고를 본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의 논고투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0.2.7. 개정)

 

3조【투고요령】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조【논문게재여부결정】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그리고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에 맡긴 후 그 심사의견을 기초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5조【원고작성요령】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원고의 [별첨 1] 투고신청서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 참고문헌,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A4 1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co-author)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영문초록(Abstract) 1,000자 내외(1페이지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목차는 , 1, 1) (1), , ), (), 의 순으로 한다.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저서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 허균, 지방세법, 박영사, 2000, 100)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 , 출판처, 간행연도, 면수.(: 홍길동, 조세의 개념, 지방세논집, 1권 제1, 한국지방세학회, 2014, 50).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선생기념논문집,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

() 구미문헌

-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

저서:J. Dennis Hynes, Agency, Partnership and the LLC, West Group(5th ed., 2004), p. 233.

논문:Judith Freedman, Limited Liability: Large Company Theory and Small Firms, Modern Law Review, Vol. 63(2000. 5), p. 23.

() 기타

- 국내 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판결(결정)의 순으로 표시(: 대법원 1999. 1. 1 선고 19991111 판결).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으로 표시함.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 도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으로 표기함.

- 법조항인 경우 법 명칭 및 조문은 띄어쓰기를 함.

-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함.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동아일보, 2004. 10. 4, A3)

- 인터넷사이트를 기재할 경우 방문일자를 표기함.(: http://www.moj.go.jp/PUBLIC/MINJI39/pub_minji39.html(방문일자 2004 4 29)).

-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를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문헌이 맨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빠짐없이 명기함.

- 각주에는 拙著, 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함.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 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되, 각주의 표기방법을 따른다.

판례연구논문의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 당사자 표시는 생략하고, 사건 연월일과 사건번호만 표기한다.

[사실관계]

[원심판결]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구>

1. 쟁점

2. 견해의 대립

3. 본 판결의 당부

6조【원고제출】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이사가 담당하고, 원고제출은 투고자가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7조【논문게재안내】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8조【저작권】「지방세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필자는 본 학회에 대하여 CD-ROM TITLE 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을 하거나 판매 및 전송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3 1일 제정)

이 규정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7일 개정)

이 규정은 2020 2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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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심사위원은 ID, 논문투고자는 주저자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