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20년 2월 7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지방세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지방세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일】 「지방세논집」은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하며, 4월 30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3월 31일까지, 8월 31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7월 31일까지, 12월 31일에 발간예정인 「지방세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11월 30일까지 원고를 본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의 논고투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0.2.7. 개정)
제3조【투고요령】
①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그리고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에 맡긴 후 그 심사의견을 기초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별첨 1] 투고신청서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 참고문헌,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A4 1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co-author)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영문초록(Abstract)은 1,000자 내외(1페이지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⑥ 목차는 Ⅰ, 1, 1) (1), 가, 가), (가), ①의 순으로 한다.
⑦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ⅰ)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저서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예: 허균, 지방세법, 박영사, 2000, 100면)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 호, 출판처, 간행연도, 면수.(예: 홍길동, “조세의 개념”, 지방세논집, 제1권 제1호, 한국지방세학회, 2014, 50면).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선생기념논문집,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
(ⅱ) 구미문헌
-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
저서:J. Dennis Hynes, Agency, Partnership and the LLC, West Group(5th ed., 2004), p. 233.
논문:Judith Freedman, “Limited Liability: Large Company Theory and Small Firms”, Modern Law Review, Vol. 63(2000. 5), p. 23.
(ⅲ) 기타
- 국내 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판결(결정)의 순으로 표시(예: 대법원 1999. 1. 1 선고 1999가1111 판결).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으로 표시함.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면” 도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 법조항인 경우 법 명칭 및 조문은 띄어쓰기를 함.
-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함.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예: 동아일보, 2004. 10. 4, A3면)
- 인터넷사이트를 기재할 경우 방문일자를 표기함.(예: http://www.moj.go.jp/PUBLIC/MINJI39/pub_minji39.html(방문일자 2004년 4월 29일)).
-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를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문헌이 맨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빠짐없이 명기함.
- 각주에는 拙著, 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함.
⑧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 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되, 각주의 표기방법을 따른다.
⑨ 판례연구논문의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 당사자 표시는 생략하고, 사건 연월일과 사건번호만 표기한다.
[사실관계]
[원심판결]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구>
1. 쟁점
2. 견해의 대립
3. 본 판결의 당부
제6조【원고제출】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이사가 담당하고, 원고제출은 투고자가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게재안내】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저작권】「지방세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필자는 본 학회에 대하여 CD-ROM TITLE 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을 하거나 판매 및 전송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년 3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2월 7일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