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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4년 3월 1일 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지방세논집」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조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자 또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관련 실무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자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각각 2인 이내로 한다. (2020.2.7. 개정)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조【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지방세논집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 , 수정 후 재심사로 나눈다. 4.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또는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2020.2.7. 신설)

5 조【논문심사규정】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3 1일 제정)

이 규칙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7일 개정)

이 규정은 2020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지방세논집 제○○권 제○호)


한국지방세학회 귀중


논문제목: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는 한국지방세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한국지방세학회지인 『지방세논집』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지방세학회지인 『지방세논집�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한국지방세학회에 위임합니다.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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