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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정관


제1장 총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방세학회(영문으로는 “Korea Local Tax Association; KLOTA”로 표기하며,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지방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제·지방세정책·지방세행정 등에 관한 연구 및 지방세전문 가의 육성 등을 통하여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에 관한 조사·연구
2.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에 관한 세미나·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학술회 의 개최
3.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에 관한 간행물 발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수업무 및 그 밖에 본 학회 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2장 회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 학회 정관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6조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지방세나 그 밖의 조세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정규대학에서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조세분야를 강의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지방세전문가
4.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 는 자
5. 지방세 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기관회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세관련 연구단체 및 그 밖에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공법인 및 사법인 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회비)
①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가입 여부 를 결정한다.
② 본 학회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수령 및 그 밖의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와 정관 등의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③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0인 이내
3.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 100인 이내
4. 감 사 : 3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 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 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의 순서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 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 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태의 감사
2. 이사회 및 본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감사결과의 총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의 소집 요구
5. 그 밖에 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4장 기

제13조 (기관) 본 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 학회의 자문 및 원활 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사무국,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또는 20인 이 상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한다.
⑤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원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다른 회 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 학회의 해산
6. 그 밖에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총회 5일 전까지 각 회 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 본 장에 서 같다)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학회의 제반 사무 일체의 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의 작성
3.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임시총회의 소집결의
9.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처리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 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이사회 3일 전까지 각 이사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 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 (총무이사)
① 본 학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총무이사”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소관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편집위원회)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 원회의 구성이나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①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
2. 기부금
3. 본 학회가 보유하는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수입
②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제1항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지출과 관련된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22조의 2 (기부금의 공개 등) 본 학회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본 학회 의 홈페이지(http://www.klota.or.kr/)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 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 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내용은 차회 총회에서 보고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년(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제6장 보

제25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및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8조 (공고의 방법) 본 학회가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29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그 밖의 관례에 따른다.

제30조 (전자우편 등) 이 정관에서 서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모든 행위는 전자우편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칙(2013. 2.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 을 발생한다.

칙(2020. 2.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 을 발생한다.

칙(2021. 7.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 을 발생한다.

칙(2023. 2.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 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