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은데도 성능이 좋은 고가의 차량이나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이 보급되면서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 간의 비례 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환경 오염 심화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배기량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배기량에 대한 대안의 각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배기량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차량가액 기준은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으로 유발되는 도로 손상이나 환경오염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취득단계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체로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세액은 증가하고 저렴한 국산차에 대한 세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산차 비중이 아직은 큰 상황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차종 간의 세율 차이는 통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에 의한 과세는 환경오염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미 EU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에게 자동차세제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와 같은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재화이지만,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감소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체계에 대한 연구와 그 기준을 신뢰성있게 측정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