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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진
 조회수 : 1,239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 2020년 12월 7권 3호, 281 ~ 301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9유진.pdf (440.0K) [19]

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8.6%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거유형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서 우리 지방세법 과세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단계에서는 주거용 시설일 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보유단계에서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인정하는 재산세 안에서도 그 과세표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으로 그 가격 적정성 여부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오피스텔을 지방세법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어 일선 세무행정에서는 혼란을, 국민에게는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구분등록 집합건물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규정하여 과세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제도와 현황도면, 주민등록 여부 등을 통하여 현황과세에 따른 잠재적인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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