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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상수
 조회수 : 1,283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 주택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35 ~ 72)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2박상수.pdf (486.5K) [33]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체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은 세부담 강화 여부, 능력원칙 보완 여부, 과세자주권 확보 여부 등이다.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주택 수, 나이 등 개인적 사정과 보유 주택의 전체가치를 반영하는 등 능력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서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 부여, 탄력세율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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