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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개정 건의 안내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24-01-22     조회 : 3,639  
 첨부파일 :  _붙임__의견제출서식__1_.hwpx  [21]

지방세학회 회원여러분께

2024년부터는 우리 학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실무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을 정리・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지속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2월 20일까지 지밥세법령 개정 사항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세학회장 김필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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