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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빈, 김민정
 조회수 : 1,638
제목 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 2020년 04월 7권 1호, 73 ~ 103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3임상빈_김민정.pdf (569.4K) [82]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체납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40,812명이고, 체납액은 1조 6,6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체납관리는 일반체납에 대한 관리체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방세체납을 통한 조세회피 방식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체납관리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세조합을 구성하여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조합(광역징수조직) 구성방안과 법적 쟁점으로 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조합방식을 통한 징수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나 체납처분과 징수시 각종 권한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입법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조합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지방세조합의 입법화 논의는 그 간 제기되었던 지방세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큰 변화의 첫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세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력기관으로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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