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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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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03 ~ 329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10김태호.pdf (311.6K) [22]

1995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에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7년말에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조세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제도의 연혁과 내용, 취득세의 취득개념을 살펴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조세불형평, 명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종전에 부과된 등록세부분 면제, 부동산실명법 제정취지 위반, 기납부세액의 환급 및 추징에 따른 세무행정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 명의신탁에 대하여 5년 이내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 각각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2안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이전등기를 한 후 5년 이내에 명의신탁약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모든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되, 취득행위 이후에 계약해제나 취소 등으로 취득행위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60일보다 더 기간을 늘려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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