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간의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비교하고,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은 비과세되는 수익사업을 비교적 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립대학은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수익사업의 범위도 제한된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학문의 자유, 대학 자율성 등 헌법상의 원칙에 의하고, 독립법인화의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지 않은 점, 국립대학법인은 결국 공공에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국립대학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 및 감독이 있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다. 반면,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사립대학의 지방세 면세 규정의 도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립대학법인에 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비과세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