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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지영
 조회수 : 1,698
제목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 2020년 12월 7권 3호, 75 ~ 112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3장지영.pdf (443.0K) [14]

2020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급격히 끌어올리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취득관련 세제의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세율인상”, 보유관련 세제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양도관련 세제의 양도소득세 인상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요건 추가가 있으며, 이들 법률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약 한달만에 바로 의회 입법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세법 개정은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정책에만 치중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과거 보유만으로 인정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재산권,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시키는 규정 자체도 재산권,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취득 관련 세제에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와 증여취득세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그 적용시기마저 공포와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여 신뢰보호의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다. 또한 보유관련 세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중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의도치 않게 부부공동소유를 차별하여 헌법 제 36조 제 1항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세금의 부담이 높아지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고가주택 이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의결하자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감면 조례의 위헌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면 조례는 그 위임이 포괄적인 것이면 족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세법이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 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목적이라 해도 세법 개정시에는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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