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무상취득에 관한 지방세 이슈, 특히 취득세 관련된 쟁점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도 다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상취득에 관한 지방세 쟁점 중에서도, 크게 (i)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쟁점과 (ii)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취득세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2014. 1. 1. 개정되면서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관해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관한 제반 쟁점들(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의 소급효와의 관계,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이 감소하는 상속인의 경정청구 가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합병 및 분할에 관련된 취득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합병 및 분할을 무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상속에 관련된 취득세 쟁점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2014. 1. 1. 신설된 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을 경우 ‘상속인 간의 증여’를 의제하는 것인데,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을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민법의 확립된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법자가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그때마다 과세 또는 환급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해석상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6개월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7조 제13항 규정이 체계정당성에 다소 반하는 사정이 있기는 해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의 경정청구 허용 여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7조 제13항의 적용여부, 유류분반환청구에서의 제반 이슈유류분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개시시점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합병 및 분할에 관련된 취득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합병과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만을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는 과세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서 물적분할이 (i) 종래 분할법인의 법인격 없는‘사업부문’이 분할을 통하여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로 조직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상법이 예정한 회사법적 절차라는 점 및 (ii)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 자산의 ‘취득’은 조직재편 과정에서 형성된 외관에 불과할 뿐이지, 새로운 자산의 유상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